27일 백악관과 연방 보건부가 개최한‘오바마케어 한국어 설명회’는 내년부터 본격 실시될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인‘건강보험개혁법’ 홍보를 위해 소수계 커뮤니티 대상으로는 최초로 한인들만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이날 화상통화 설명회에 나온 연방 정부 보건정책 담당 한인 관계자들이 1시간에 걸쳐 상세히 설명한 오바마 케어 내용 및 가입 절차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품거래소(marketplace)란 무엇인가
▲2014년 1월1일부터 오바마케어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정부 보조가 가능한 보험상품을 상품거래소에서 판매한다. 연방 빈곤선(FPL) 100~400% 이하(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38~400% 이하-개인 연 소득 4만6,000달러, 4인 가족 연 소득 9만4,000달러 이하)인 개인 또는 가정은 상품거래소에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보조 혜택은 ‘2012년 세금보고’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고용보험이 제공되는 직장인이나 사설 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직장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단 배우자나 가족이 무보험자일 경우 세대주의 2012년 세금보고를 기초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으면 된다. 연방 빈곤선 400% 이하로 이미 사설 보험이 있을 경우 정부 보조 상품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연방 정부가 개설한 헬스케어(www.healthcare.gov)는 정부 보조 건강보험 상품과 연방 또는 17개주의 상품거래소 정보를 자세히 홍보 중이다. 웹사이트에 계정을 만들고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 정보를 기입하면 맞춤형 건강보험 설계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주는 커버드 캘리포니아(www.coveredca.com)에서 건강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연방 정부는 24시간 한국어 전화상담(1-800-318-2596) 서비스도 운영한다.
-건강보험 상품거래소의 등급별 보험 가입은 무엇인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 부담금과 의료비 혜택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본인 부담금은 높다. 상품거래소는 ▲플래티넘(본인 부담금 약 10%) ▲골드(본인 부담금 약 20%) ▲실버(본인 부담금 약 30%) ▲브론즈(본인 부담금 약 40%) 4개 등급별로 제공한다. 단, 가주는 가입자의 1인당 본인 부담 비용이 ‘6,350달러’를 넘지 않도록 규정해 저소득층 주민들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50명 미만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을 제공해야 하나
▲의무는 아니다. 다만 연방 및 주 정부는 풀타임 직원 50명 미만(1인당 연 소득 5만달러 이하)을 고용한 사업주가 직장인 고용보험을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의 최대 50%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1-800-706-7893
-자녀가 18세 이상이고 대학생 또는 무직자일 경우 혜택은
▲해당 자녀는 26세까지 부모의 세금보고 내역을 바탕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상 영주권자로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상품거래소에서 정부보조 혜택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오바마케어 한국어 상담 가능한가
▲전국 주요 도시 한인 봉사단체가 오바마케어 1대1 상담에 나서고 있다. LA 지역은 민족학교(323-937-3718)와 한인건강정보센터(213-389-6565)로 문의하면 된다.
한미사회봉사회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