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종업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은 오바마 건강 보험 걔혁법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오바마 건강 보험 개혁법의 시행 (2010년3월23일) 이전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종업원 건강 보험을 “grandfathered plans” 이라 부르며 이 보험은 건강 개혁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부분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10년9월23일부터 어린이들의 보험 혜택에 관한 평생한도, 년간한도 등이 페지되고 기존 질병이 있는 어린이들도 보험 가입을 허용하며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에 속하여 보험 혜택 (dependent coverage) 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성인에 대하여도 보험수혜 년간 한도를 철폐하고 기존 질병이 있는 성인도 보험 가입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오바마 개혁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보험 수혜 기준이나 무료로 예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 예방 진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까?
2010년 7월부터 새로 가입한 종업원 보험 (기존에 가입된 종업원 보험은 제외) 에서는 미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반 예방 관련 진료 및 검사 서비스 (예방 접종, 40세이상 유방암 검사 포함) 들을 무료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건강 개혁법으로 인해 소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새로운 건강 개혁법에는 건강 보험 시장을 개혁하고 소기업들이 종업원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업원 25명 미만의 경우:
2010년부터 풀타임 종업원 25명미만이고 평균 연봉이 $50,000 이하 이며 적어도 종업원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됩니다. 종업원10명미만이고 평균 연봉이 $25,000 이하인 고용주는 가장 높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회사 규모와 평균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적어지게 되며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평균 보험료에 근거하여 크레딧의 상한선이 결정됩니다.
세금 크레딧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제공됩니다. 즉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종업원 보험료로 부담한 금액의 35%까지 고용주에게 크레딧이 제공되고 2014년 이후부터는 주정부의 보험 거래소를 통해 가입한 종업원 건강보험에 대하여 고용주가 보험료로 부담한 금액의 50%까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게 됩니다. 세금을 면제받은 소기업들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25%까지, 2014년이후로는 35%까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세금 크레딧 혜택은 보험 거래소 (SHOP Marketplace) 를 통해서 건강 보험을 구입할 때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종업원 50명 미만의 경우:
50명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은 종업원 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50명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의 경우 종업원 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을 원래 계획보다 1년늦게 2015년부터 부과받게 됩니다.
종업원 100명 미만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소기업들은 2014년부터 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 (SHOP) Exchanges (소기업 종업원 보험 가입을 위한 거래소) 를 통해 종업원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100명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에서도 보험 거래소 프로그램 (SHOP Exchanges) 을 통해 종업원 보험 가입이 혀용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50명이상 종업원을 가진 고용주가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보험을 제공할 경우 2015년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30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2,000 씩을 부과하게 됩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칼) 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에 의해 2014년부터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메디칼) 보험의 수혜대상이 확대되어 65세 미만으로 년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138% 이하 (2013년 현재 개인 $15,856, 3인가족 $26,951) 인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디케이드 (메디칼) 수혜 대상 확대 시행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각 주정부의 선택사항 으로 남게 되었으며 만약 모든 주에서 시행하게 된다면 2,130만명의 새로운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수혜자격이 있으며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 체류기간이 5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에 따라서는 미국 체류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와 임산부에게는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건강 보험 개혁법이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의 “doughnut hole” 이라 불리는 커버리지 갭(처방약 값이 일정액에 이르면 그 이후 일정구간동안 처방약 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전에는 커버리지 갭 (도넛 홀) 에 도달하면 (2013년에는 자신과 보험이 지급하는 약값의 합계 금액이 $2, 970 에 이르면 도넛홀이 시작됨) 처방약 값 전액을 자기 부담으로 지급해야 했지만 오바마 건강 보험계혁법에 의해 더이상 처방약 값 전액을 지급할 필요없이 약값을 할인 받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대부분의 브랜드 약 (brand-name drugs) 에 대하여는 52.5% 를 할인받아 47.5% 의 약값만 지불하게 되며 지네릭 약 (generic drugs) 은 21% 를 할인 받아 약값으로 79% 만 내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할인액이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처방약 값의 25% 이상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도넛 홀에서 벗어 나오면 (2013년 자신이 지급한 처방약 값이 $4,750 에 이르면 도넛 홀에서 벗어나오게 됨) catastrophic coverage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약을 구입할 때마다 5% 혹은 코페이 ($2.65 – generic drug, $6.60 – brand-name drug) 중에서 큰 쪽을 부담하게 됩니다.
처방약에 대한 extra help 를 받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커버리지 갭 (도넛 홀)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5 세 이상이고 메디케어 수혜자격이 없는 경우 보험 거래소를 통해 건강 보험을 신청하고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00% ~ 400% 이내 (2103년 개인의 경우 $11,500 ~ $46,000) 이어야 하며 다른 건강 보험 (종업원 보험, 메디케이드, 메디칼, VA or Tricare 등) 이 없어야 합니다.
65세이상 메디케어 수혜자격이 있는 사람도 메디케어 대신에 혹은 메디케어와 더불어 보험 거래소를 통해 건강 보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정부로 부터 세금 크레딧을 받지 못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014년부터는 65세이상 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 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불법 체류자이거나 감옥에 있거나 종교적인 목적이 있으면 벌금이 면제됩니다. 더불어, 보험료가 자신의 수입의 8% 이내인 건강 보험을 찾지 못하거나 인디안 원주민이거나 세금 보고 의무가 없는 저소득이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인정되면 반드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 보험료와 정부 지원 보조 혜택등에 대한 예상 금액을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습니까?
정식으로 보험 거래소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카이져 패밀리 파운데이션 계산기를 통해 2014년에 건강 보험료가 대략 어떻게 책정될 것인지 가늠해볼 수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금액은 10월1일부터 개장되는 보험 거래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자 개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 평균에 근거하여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귀하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2014년에 지불하게 될 추정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및 보조금 관련 계산기 웹사이트 주소는http://kff.org/interactive/subsidy-calculator/입니다.
(한미사회봉사회 웹사이트에서 펌글)